中 공무원, 임신 7개월 여성에 강제 중절수술

입력 2012-06-14 18:05
한 가정에 아이 한 명만 허용하는 산아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임신여성에게 강제로 중절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산시성 안캉시 전핑현 쩡자진의 공무원들이 임신 7개월째인 여성을 불법 감금한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유산시켰다고 지난 11일 인터넷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전핑현 당국은 웹사이트에 여러 차례 설득한 뒤 동의를 얻어 낙태수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7개월 태아의 중절은 산모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데도 당국이 이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으로 망명한 시각 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은 강제 불임수술 시행 같은 산아제한 정책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다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