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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수성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조치
입력
2012-06-14 08:48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수성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성은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현금성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수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30%를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감사업무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