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입력 2012-06-13 10:55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와 급유업체를 업무 정지시키거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도 보세운송사업자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