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패소한 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약가인하를 연계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패소한 건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하고,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