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의심되면 무조건 보고해야"

입력 2012-06-12 16:50
그동안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로는 1천만원, 외화는 5천달러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