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재 우림건설의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대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회생절차에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우림건설에 대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