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21억 비용청구 소송 당해

입력 2012-06-08 10:43
한창이 오늘(8일) 백암건설외 1인이 21억6천만원 규모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창 관계자는 "원고와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