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우수업체 보험료 할인

입력 2012-06-07 16:33
수정 2012-06-07 16:33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재해 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전에 막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최대 22.5%까지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중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반영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산업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철강업, 자동차업으로 확대해 산출·공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2조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