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올 2월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해온 결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을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여부 확인을 진행하면서 사업용 화물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