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역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롯데역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은 "롯데역사가 영등포 민자역사와 대구 민자역사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정당한 배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롯데쇼핑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측은 "지난 4월부터 롯데역사에 합당한 배당과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역사는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계열사 등이 지분 68.33%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7천136억원, 당기 순이익 756억원을 기록한 우량 회사로 전체 주주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7천293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초 주주들에게 총 63억원을 배당했고 그 중 코레일에는 16억원을 배당했습니다.
코레일은 "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매년 쥐꼬리 배당을 해와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롯데역사는 국가로부터 공공시설인 역사부지를 30년간 점유 사용 허가 받아 한시 운영하는 민자역사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 후 결과를 토대로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