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과반 넘어야..경영진 감시 강화된다

입력 2012-06-05 11:06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