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출점 제한‥"융통성 없는 규제"

입력 2012-06-04 19:14
수정 2012-06-04 19:1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점규제에 나섰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빵집에 이어 커피숍, 편의점까지 더 많은 업종에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북적이는 역세권 번화가.



번화가에 점포를 내면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최고의 상권으로 꼽힙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다섯개의 가맹점포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업계 모범거래기준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면서 이 같은 출점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대로 사거리에 코너마다 점포가 있을 경우, 각 점포간 거리가 200m 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경환 / 한누리창업연구소장



"소위 말하는 역세권에서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단절이 벌어진다. 반경 500미터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신촌이던, 홍대던, 500미터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상권을 구분해서 정해야 하는데 그냥 500미터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역세권 사거리의 경우 대로 때문에 단절된 4개의 상권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각각의 점포가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피자와 치킨업종, 하반기에는 편의점과 커피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예정인데, 역시 500m 출점 제한이라는 규제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권 분석도 없이 거리상으로만 규제를 하는 것은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아래 있는 만큼 반기를 들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인터뷰> A프랜차이즈 관계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500미터 이내에 있을 수도 있고, 거리로 보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책적으로 권고를 하면 저희야 따르는 수밖에…"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검토해봐야죠. 논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죠. 0225 추가적으로 개별 업체하고 접촉해 나가는 거죠. 별도로 공식적인 자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앞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제과제빵업계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B프랜차이즈 관계자



"무지하게 몸부림을 쳤죠. 모범거래기준 마련할 때 300미터든, 500미터든 수치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었죠.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지나친 규제가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상현 /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하단자막



“자영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무조건 프랜차이즈 산업을 죽여서 육성해야 한다는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 업종 특성을 감안해서 케이스 별로 규제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특히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외국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앞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력을 키워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권이 클수록 임대료가 비싸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점포를 내기 어렵지만, 거리상 출점이 제한된다면 그 자리엔 해외 프랜차이즈가 문을 여는 역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