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01 17:15
우림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림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이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 회생판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가 동결돼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우림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계약자 보호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했으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지난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