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실시..게임업계 지각변동 오나?

입력 2012-06-02 15:31
수정 2012-06-02 15:3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다음달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사용자가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청소년게임중독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돼왔습니다.



31일 문체부는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7월 1일 공식발효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100대 인기 게임 중 87%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약 35%가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게임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하고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 시스템을 개편, 1시간마다 게임 창에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게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이미 학부모 및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녀관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게임 시스템 등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