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DMC 랜드마크빌딩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주)”(이하 ‘사업자’라 함.)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해제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서울시와 사업자는 계약 해제사유로, 사업자가 토지대금 분납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지연되거나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을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바 있습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 서북권역의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성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