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이상 건물 선분양 허용‥사옥 매입 용이

입력 2012-05-31 15:50
연면적 3000㎡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판매 시설이 함께 들어간 용도복합건축물에 한해 선분양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내일(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천㎡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습니다.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후 용도복합 건축물이 상가와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복합건축물의 선분양이 허용되면 사옥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3년 4월 상가대지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한 뒤 분양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을 확보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