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동아제약은 오전 11시 13분 현재 어제보다 2.28%오른 7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1일)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동아제약이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제도를 근거로 스티렌 등 모두 1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 인하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종근당과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7개 업체는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종근당은 지난 26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아제약이 지난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약가인하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