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세 징수와 관련해 부당한 행정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했다며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보내왔다. 문서에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하나금융지주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대잡한 양도세 3,915억원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한 상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였다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세금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라 국제기구에 중재 신청을 내 국제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국제소송에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