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크기 이상의 미용실, 이발소는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서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 업소는 전국 이·미용업소 가운데 면적이 66㎡ 이상되는 1만6천여개(전체의 13%)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