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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용두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30% 증축 가능
입력
2012-05-23 16:17
수정
2012-05-23 16:17
서울 흑석동과 용두동 일대 리모델링 규정이 완화됩니다.
시는 최근 동대문구 용두동 102-1 일대 5만3,000㎡와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2만6,481㎡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공개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등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