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일라도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절차를 거쳐 이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점유한 토지입니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시·군·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그간 신축·증축 또는 은행담보대출시 공유자 전원을 동의를 얻어야만 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만여 필지가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