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웹하드 , P2P 업체들은 오늘(2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 유예기간이 어제(20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들어 불법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관관광부가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올해 누적 4만2천654건에 이르는 등 정부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