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상적 경영 방해하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 예시
“100명 남짓 소규모 사업장에 전임간부 3명은 있을 수 없는 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집요하게 고집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을 예시했다.
회사가 공개한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은 ▲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협의 실시하여야 하며(15조) 조합의 의견 제출 시 회사가 해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6조) ▲조합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년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21조)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3명의 전임간부를 인정한다.(12조) ▲ 격지간 전보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제15조 ③항) ▲조합원은 조합이 주관하는 제 회의 및 행사 참석 시 기준근로시간 중에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①항 7호) 등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 어느 법에도 언급이 없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본질적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정년과 관련해선, “정년제한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종신고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평가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급노조전임자 제도를 고집하여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격지간 전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조합원의 기준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교섭, 총회 등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 기준이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등 이러한 독소조항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