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시세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단축 됩니다.
또, 단독주택을 지을때 '주택법' 이 적용되는 범위는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됩니다.
극토부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단지의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없이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