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원칙과 카리스마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파헤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사원 조사결과 치부를 드러냈다.
담당자의 실수로 정유사 원적지 담합 과징금이 400억원 이상 줄어들었고, 담당자가 상급자 보고 없이 혼자서 업무를 처리했다.
심지어 직원들의 회식비용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이랬나 할 정도다.
하지만 공정위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업무 부담으로 인한 담당자의 단순 실수고, 감사원과 판단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런 공정위 변명은 앞으로 기업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기업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보고 없이 담당자가 담합을 직접 했고, 공정위와의 판단차이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기업들에게 내린 행정처분 건수만 100건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누구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면 어느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