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 대책으로 입주 2년차 아파트, 수도권 보금자리·민간분양 아파트, 강남 3구 신규분양 오피스텔 등 1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1년 앞당겨져 입주 2년차를 맞는 6만2624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5만1984가구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 완화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강남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강남3구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져 7826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