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방통위, 주민번호영업 갈등봉합

입력 2012-05-14 18:54
<앵커>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부터 보험.카드사의 주민번호 수집 영업행태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위가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지만 방통위가 결국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와 카드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왔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한 특별법 조항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보냈구요. 고민하고 있지만 주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드리는게 맞지 않나 싶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험사와 카드사들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포털, 전자상거래 이용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와 카드사들이 반발하자 금융위원회는 방통위에 사전의견전달을 통해 "금융기관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조회나 대출 등이 제한되고 온라인영업을 하는 다이렉트 보험사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정보통신망법보다 상위법령에 속하고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금융위가 방통위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갈등이 과열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모호한 주장만 한다면 개별사안별로 방통위 자체적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며 "사압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축의 비공식적인 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방통위가 수긍한데는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인데다 정보통신망법에 보다 먼저 제정됐고, 보험과 카드업계의 반발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보험카드사의 주민번호이용과 수집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총리실 주관 국가 정책회의에서 민간 기관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이용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며 "금융위 소관 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