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입력 2012-05-14 19:05
<앵커>



이달 초 소프트웨어진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정부 발주 IT사업 수주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몇몇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공공정보화사업 시장은 6조.



이중 70% 이상을 일부 대기업들이 수주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시장의 과점을 막고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높여주기 위해 최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약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공공정보화사업 시장에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열리더라도 법개정의 취지대로 중견중소업체가 수혜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김병조 /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행정사무관



"중견중소 기업들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계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부작용은 품질의 저하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정보화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맡아왔습니다.



이들이 떠나고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면 품질면에서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병조 /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행정사무관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PMO제도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SI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안정될 것이다."



PMO란 프로젝트에 관리자를 발주기관이 직접 투입하는 제도로써, 경험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