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단지 모델 개발

입력 2012-05-13 13:26
서울시는 디자인과 도시경관을 살리면서도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단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정비계획 모델에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고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같은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건축물 배치나 조경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은 확보하면서도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 비율을 높이거나 남향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