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7천만원 배상"

입력 2012-05-11 15:56
선물회사 직원의 권유로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현주엽이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현 씨가 "직원 사기행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삼성선물은 현씨에게 8억7천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씨가 이 씨를 믿은 나머지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했다"며 "현 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9년 삼성선물 직원 이 씨로부터 "삼성선물을 통해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4억4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17억여원의 손해를 입고 지난해 3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