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림창투 상장폐지 대상 포함

입력 2012-05-10 17:3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한림창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림창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