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여대생, 성매매장면 몰카 찍어 억대 요구

입력 2012-05-10 14:18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은 후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서 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 일에 공모한 여대생 정 모(23)씨와 성매매를 한 김 모(40)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안양시 만안구 모 빌라 앞에서 정 씨와 성매매를 한 임 모(50)씨에게 "어린 여자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동영상도 있다"며 "3억 원을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와 정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상대남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뒤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성매매를 한 남자 10명을 상대로 모두 3억 7천 6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이 촬영한 성매매 장면파일 40개를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