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단말기, 이통사 요금할인 '적용'

입력 2012-05-07 15:48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약정만 하면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협의한 결과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KT는 자급 휴대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