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입력 2012-05-07 11:51
시장 왜곡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산 H형강 원산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돼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형강은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유통돼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을 일으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단속 결과 실제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