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불안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인출이 계열 저축은행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퇴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규모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 기준 121억원이며 예금자는 8천100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2천300억원, 하반기 1천400억원에 육박한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상당수 고객이 예금액을 줄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예금보호공사로 바뀌고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는 항상 보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보는 오는 10일부터 당장 자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가지급금 지급에 들어갑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2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원리금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한 후순위채권도 문제입니다.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모두 2천246억원으로 금융당국은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판단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장불안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뱅크런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대량 인출사태가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로 번질 경우 추가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곳 중 이번에는 영업정지를 면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향후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좀 있는데.."
금융당국은 계열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불안심리에 예금을 인출하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