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저층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 주택건물을 신축할 때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일 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