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소멸시효 국민주택채권 116억원 상환받으세요"

입력 2012-05-03 11:44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이 지나면 각각 상환할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국고에 귀속됩니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2002년에 발행된 1종과 1987년에 발행된 2종 채권으로, 미상환규모는 116억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되어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환일이 지났고 아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도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 개설 후 채권을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