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가 올해 90만가구로 전년보다 38만가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실시되는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지난해 부양자녀 1명 이상 가구에게만 지급됐던 장려금을 올해는 35만 무자녀가구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가구 중 50대 이상은 80%로, 18세미만의 자녀가 없고 근로를 제공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개별 신청에 의존하던 다문화가정도 국세청이 외국인등록자료를 별도로 수집하면서 1만2천가구로부터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일부사업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무자녀일 경우 70만원, 부양자녀 1명은 140만원, 2명은 170만원, 3명이상은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