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5-03 08:28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열제·감기약·파스·소화제 등 20개 품목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되는 약품의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 수 없고 효능과 효과, 사용상 주의법 등을 약과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