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의 출·퇴근 시간대에 전용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버스가 운행됩니다.
정기이용권버스는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출·퇴근 운행시간대는 국토부가 고시(5월 중)한 기준에 따라 출근 3시간(오전 6시~9시), 퇴근 5시간(오후 5시~10시)이고 1일 운행횟수는 4회로 제한됩니다.
이번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