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투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입력 2012-05-01 19:26
수정 2012-05-01 19:26
앞으로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되고 의료기기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와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된 내용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투자 금액의 각각 20%,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그 밖의 일반 R&D 투자 금액은 각각 6%,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추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성장동력기술 분야 바이오 의약품 대상 품목이 현행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치료제, 비이오시밀러 등 4개에서 백신이 추가돼 5개로 늘어납니다.



대학 병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제고 지원'도 사업 규모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약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예산 지원내용은 2013년도 세법 개정과 예산에 반영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