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내일부터 사실상 폐지

입력 2012-05-01 15:36
내일(2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보증을 선 80여만명 가운데 약 44만명이 보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의 새 기준을 마련해 내일(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모든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대출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