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재난예방 심의 필수

입력 2012-05-01 16:09
앞으로 서울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두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입니다.



초고층 특별법 적용대상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이고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