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도 소송 없이 환급 검토

입력 2012-04-30 17:59
수정 2012-04-30 17:59
앵커>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출사기는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부 A씨는 대출을 해준다는 캐피탈사의 문자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2천만원을 빌리려는 A씨에게 직원은 접수비 37만원을 요구했고, 입금이 되자 3개월 선이자 186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명목으로 288만원을 또 요구하자 그때서야 사기임을 깨달은 A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사건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급정지가 가능했고, 일단 사기범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대출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경찰서에서도 이건 못찾을거니깐 그냥 편하게 충격받지 말고.. 나가자마자 술마시지 말고 그러라고.. 근데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고.."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1만건이 넘는 불법사금융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대출사기로 1천9백건에 달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출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가 바로 가능하고 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기에 연루된게 명백한데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는 모두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