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53)이 만취 여성이 몰던 뺑소니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9시58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정 모(40·여)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모(20)씨를 들이받았고 당시 이 차량에는 한선교 의원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조수석에서 내린 한 의원은 운전자 정 씨와 함께 김 씨의 상태를 살핀 뒤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행인 유 모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6일 자정쯤 자택에서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만취한 사람의 차에 타서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한 의원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의원이 사고 직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장을 불러오라'고 하는 등 호통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같이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의 난폭운전을 수수방관한 새누리당 의원답게 지인의 음주운전도 방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선교 의원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고압적인 자세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