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4-26 19:34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6일 오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는 지난 2007~2008년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5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40분경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