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롯데칠성 담합 과징금 217억원 정당"

입력 2012-04-26 18:29
서울고등법원이 롯데칠성이 "감독 당국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4개 업체와 담합해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서너차례에 걸쳐 5~10%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7억원을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동아오츠카와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해왔습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앞장 서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소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