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도시광산 기업의 설비증설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FTA 체결국 수출시 관세 혜택을 노리고 한국으로 유턴하려는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계이전, 부분복귀하는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유턴기업은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과 전용 용지, 수출신용 보증한도·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경우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과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내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치보다 4조5천억 원, R&D투자는 2천400억 원늘어나고, 잠재성장률도 0.22%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