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오피스텔이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서 그 인기는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고 전용면적 60㎡~85㎡ 이하는 재산세 25%가 감면됩니다.
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지만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침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은 신규분양 받은 오피스텔에만 해당돼 앞으로 오피스텔 몸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 전문위원
"오피스텔의 활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매매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요자의 경우에는 투입비용 대비 수익률이 어느정도 인지를 감안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매입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 공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양은숙 당산지역 공인중개사
"기존의 1년 전이나 1년 반에 지었던 것들은 일단은 다 찼어요. 공실률은 없는데 지금 짓는 것들의 경우 공실률이 좀 있죠.."
<기자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텔 공급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기간이 짧은 지역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