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임직원 "상반기 중 지분 매각 완료하라"

입력 2012-04-23 11:27
수정 2012-04-23 11:27
하이마트 임직원들이 자사 대주주와 이사진들에게 6월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이마트 경영정상화 및 매각촉구 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는 21일 "대주주가 약속한 2012년 6월까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하라"며 매각이 안될 경우 "대주주는 즉시 매각을 재합의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하이마트 정상화위원회는 또 "매각시까지 유진(기업)과의 합병과 조직 통폐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24일 오후 1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입장 자료에는 선종구 회장과 유경선 회장, 사외 이사들의 전원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자는 하이마트 지분 매각이 될 때까지 토요 휴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이마트 경영 정상화 및 매각 촉구 위원회 입장 전문]



하이마트 경영정상화 및 매각촉구 위원회는 더 이상의 회사가치 하락과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최대한 빠른 하이마트 경영정상화와 신속한 매각을 위해 1, 2, 3 대 주주 및 이사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표이사 및 이사회 관련



선종구 영업대표와 유경선 재무대표 모두 지난해 말 경영권분쟁, 매각지연, 검찰기소로 인한 주식거래정지 등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



따라서 두회장 모두 각자대표에서 퇴진하고, 사내이사로서 신속한 매각을 진행하라.



1) 재무대표는 유진측에서 선출하고 영업대표는 회사내 영업부문에서 선출하라.



- 이사선임기간동안 각자대표체제 유지하고 지배인을 선임하여 대리경영하라.



2) 사외이사는 중립적인 기관이 추천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로 전원 교체하라.



2. 매각협상



1) 매각협상시 협상당사자로 우리사주조합 대표를 포함하라.



- 매각시 우리사주 포함하라.



- 대주주는 우리사주에게 경영권프리미엄을 대주주 주식가격과 동일가격으로 적용하여 보상하라.



2) 대주주가 약속한 2012년 6월까지 반드시 매각하라.



- 매각안될시 대주주는 즉시 매각을 재합의하라.



- 매각시까지 우리사주 대출이자비용을 지원하라.



3) 매각시까지 전임직원 고용보장하고 일부임원 계약해지 철회하라.



4) 매각시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제외한 외부임직원을 채용하지마라.



5) 매각시까지 비대위 조직 및 활동을 보장하라.



6) 매각시까지 하이마트 자금의 외부유출을 금지하라. (비용전가 및 추가대출 등)



7) 매각시까지 유진과의 합병 및 조직의 통폐합을 금지하라.



3.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1)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개정을 위한 교섭을 즉시 개시하고 성실히 협상하며 매각전 개정을 완료한다.



2) 회사는 매각시 해당직원의 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를 보장하며, 직원의 신분변동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4. 감사실



1)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감사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은 경영정상화 및 매각추진위와 합의하여 개정하라.



- 감사실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은 내부에서 채용하라.



- 감사실 설치시 감사실장은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로 선출하라. (특히, 내부분열을 야기한 감사실장 내정자 이문호는 절대 반대한다.)



★ 경영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사항



1) 매출목표 달성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2) 효율적 비용집행과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관리감독자는 매각시까지 토요휴무를 반납한다.



2012년 4월 24일 13시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동의하지 않는 대주주에 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 임직원은 끝까지 투쟁할것을 결의한다.



2012년4월21일



하이마트 경영정상화 및 매각촉구 위원회